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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145

2024학년도 후기(2025년 8월)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안내

작성일
2025.06.27
수정일
2025.06.27
작성자
수학교육과
조회수
98

2024학년도 후기 졸업 예정자(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포함)에 대하여 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무시험검정을 실시하오니, 해당학생은 검정원서를 2025. 7. 15.()까지 학과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2024학년도 후기(20258) 졸업 예정자, 기 졸업자 중 교원자격취득 대상자

. 제출서류(파일로 공문에 첨부하고 원본 별도 제출)

1)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자 명부[붙임2]

2) 교원자격무시험검정원서[붙임3] 반드시 개정 된 원서로 제출<2022. 12. 13. 개정>

3) 산업체현장실습이수증(공업계학과 대상자)

4) 면허증 사본(원본대조필): 간호사면허증(보건교사), 영양사면허증(영양교사)

5) 학부성적증명서: 교육대학원 대상자

6) 교원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7호 기준* 및 교육대학원 대상자

* 초등학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을 가지고 교직과정 설치학과에 입학한 자

7)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관련 진단서또는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

8) 교육대학원 및 사범대학 특수교육학부에서는 사정 증빙자료 별도 제출

.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1)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여부 판별: 개인별 검사 후 제출

- 초중등교육법유아교육법에 교사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21. 6. 23. 시행)

- 성범죄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의 교사자격취득 제한(‘21. 6. 23. 교사자격 취득 신청자부터 적용)

- [붙임4] 검사방법 및 의료기관 확인 후 개별 검사 후 제출

- 타 법령을 근거로 한 마약류 중독검진 결과(면허 취득, 채용 신청용 등)의 경우, ‘마약류 중독자가 아님이 명시된 경우 준용 가능

2) 성범죄 경력 확인: 교원자격 무시험검정원서[붙임3]에 동의 서명 확인(‘22. 12. 13. 개정)

- 성범죄경력이 일괄 조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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