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번호
- 1046532
국가근로장학금 현장 점검 관련 부정근로 사례 안내
- 작성일
- 2026.06.12
- 수정일
- 2026.06.12
- 작성자
- 수학교육과
- 조회수
- 12
한국장학재단의 우리 대학 국가근로장학금 현장 점검(‘26. 5. 27.) 결과 적발된 사례를 알려드리니, 이후 부정근로 건이 재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부정근로 주요 사례
1) 국가근로장학생 5명이 모바일로 출근 입력하였으나, 근로지에 없음 → 허위근로
※ 허위근로: 근로하지 않거나 근로할 수 없었음에도 근로한 것처럼 출근부를 작성·입력
2) 국가근로장학생의 출‧퇴근 기록을 확인한 결과, 집에서 출·퇴근 입력 → 허위근로
※ 근로장학생은 반드시 근로지에서 근로해야 함. 교수님의 지시가 있더라도 재택근로는 불가능하며, 전염병 확산 등 방역관리지침 강화와 같은 상황 발생 시 한국장학재단이 통지한 경우에만 운영 가능

3) 해외 출국* 후 여행지에서 메일·카톡 등으로 업무처리 및 출·퇴근 입력 → 허위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매년도 법무부에 의뢰하여 국가근로학생 출입국사실 전수 조사
4) 실제 근로시간과 출근부의 근로시간이 서로 다름 → 대체근로
※ 실제 근로시간: 월요일 11:00∼12:00, 출근부상 근로시간: 화요일 13:00∼14:00
나. 근로장학생 관리 유의사항
1) 「교수연구보조 근로학생」은 위치정보 이용 동의에 “동의”해야 함(‘26. 6월~)
2) 담당자는 한국장학재단 기관포털에 근로지의 위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26. 6월)
※ 기관포털-일반–기본정보-근로지 관리–근로지 선택–주소좌표–지도 내 근로지 클릭–적용- 저장
3) 근로학생 및 담당자는 출·퇴근 데이터를 수시로 확인하여 “근로지외 출·퇴근”이 확인될 경우 해당 건 즉시삭제 또는 증빙자료(행사계획서, 출장신청서 등)에 의한 소명 실시
4) 학생은 사전에 등록된 업무스케줄 및 학업시간표에 의해 근로하고, 실제 근로시간이 이와 다른 경우 출근부 입력 불가
붙임 1. 부정근로 관련 안내사항 1부.
2. 한국장학재단 국가근로장학금 업무처리기준 1부. 끝.